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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7호
  • 공고일
    2010-02-11
  •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 담당자
    고혜진
  • 연락처
    044-201-6792
  • 입법예고기간
    2010-02-11 ~ 2010-03-03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0-37호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10.1.13 공포, ’10.4.13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으로 함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법」(‘10.4.13 시행)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회의의 운영 방식,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정책총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6673, 팩스 : 02-504-9205,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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