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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0
  • 공고일
    2010-02-08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박승호
  • 연락처
    044-201-6336
  • 입법예고기간
    2010-02-08 ~ 2010-03-02
  • 상태
    종료
  • 구분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공고 제2010-30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시 정보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를 폐지하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 합리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시 정보이용수수료를 면제(안 제35조 별표1 개정)
  (1) 환경분쟁조정 신청인의 시간절약과 편리를 위해 온라인에서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정보이용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사건 신청인이 온라인에서 조정 등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시 정보이용수수료를 면제함.
  (3) 이에 따라 온라인을 이용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인의 시간ㆍ비용절약과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를 폐지(안 제36조 별표2 개정)
  (1)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09년 규제개혁과제).
  (2)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함.
  (3) 개인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합리적인 과태료 차등기준 확립(안 제36조 별표2 개정)
  (1) 허위의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한 자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정도가 각각 상이하여 개선할 필요(제16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 합리화 방안).
  (2)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면서 가중비율을 일정하게 조정함.
  (3)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의 가중편차가 조정되면서 국민의 과태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6981), FAX(02-503-9876), 전자우편 : park11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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