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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29
  • 공고일
    2010-02-08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박승호
  • 연락처
    044-201-6336
  • 입법예고기간
    2010-02-08 ~ 2010-03-02
  • 상태
    종료
  • 구분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공고 제2010-29호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불복시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 폐지 및 일부 과태료의 하향조정 등 미비점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조정위원회 재정 불복사건에 대한 중앙조정위원회 재정신청을 허용(안 제42조제1항 신설)
  (1) 환경피해를 입은 서민, 취약계층이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2)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 취약계층 등이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안에 환경피해로부터 구제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불합리한 과태료 폐지 및 일부 과태료의 하향조정(안 제66조제1항ㆍ제2항)
  (1)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당사자 등에 부담을 초래하고, 일부 과태료는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필요.
  (2)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일부 과태료를 하향조정함.
  (3) 개인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등 환경분쟁사건 관계자의 과태료 부담이 해소 또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규정 삭제(안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
  (1)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법원에의 통보, 징수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6981), FAX(02-503-9876), 전자우편 : park11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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