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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0-25
  • 공고일
    2010-01-29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 담당자
    도은주
  • 연락처
    032-560-7861
  • 입법예고기간
    2010-01-29 ~ 2010-02-17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0-25호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환경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이외에도 오염물질을 수질·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설치를 추가 허용

2. 주요 개정내용
○ 설치제한지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추가(안 제3조제4호 신설)
 - (대상지역․시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대Ⅰ권역 밖의 지역에 있는 기존 폐수배출시설
 - (대상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허용되는 3종의 물질
 - (배출기준) 별도 제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 (시설기준) 사고 대비하여 2일 이상 저류시설 설치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2-2110-6825, FAX : 02-504-92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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