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재활용 금지 폐기물의 시험연구 활용 원칙적 허용 - 기존 - 인체 및 환경우려가 큰 폐기물은 재활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시험연구 활용이 곤란했습니다. - 개선 -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재활용금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개선합니다. 02 고형연료제품 민간시험기관 추가 - 기존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기관이 3개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불과하여 신속한 검사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 개선 -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민간포함)하여 업체간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합니다. 03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 최소기준 상향 - 기존 - 폐기물관리법상 관련기관의 관리를 음식물류폐기물 부숙시설의 최소용량을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했습니다. - 개선 - 음식물류폐기물 부숙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연장합니다. 04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밀폐기준 개선 - 기존 - 1톤 이하의 생활폐기물 또는 유출우려가 없는 액상생활폐기물도 밀폐형 차량으로 운송토록하여 불편했습니다. - 개선 -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1톤 이하 차량으로 운반 시 밀폐형 덮개설치차량으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