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291호
  • 공고일
    2010-09-28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담당자
    이창규
  • 연락처
    2110-6878
  • 입법예고기간
    2010-09-28 ~ 2010-10-15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0 - 291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법 개정('10.5.25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 외 일정범위의 지역에서 설립 승인이 가능한 공장 및 해당 공장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폐수비발생 공장으로써, 발생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서로 유입ㆍ처리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자는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하수 유출차단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환불규정이 없어 응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도록 제도개선
다. 위생안전기준 관련 조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시행령에 해당 조문을 신설(제 10조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6878,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