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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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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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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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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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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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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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공고 제 2004 - 144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배의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실제 수거․처리비용 수준으로 일부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 요율 및 금액을 20개비당 4원에서 20개비당 7원으로 인상(안 별표 2)
3. 의견제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기물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정책과(전화 : 02-2110-6917~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leedc@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 ⇒ 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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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