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144
  • 공고일
    2004-10-2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공고 제 2004 - 144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배의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실제 수거․처리비용 수준으로 일부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 요율 및 금액을 20개비당 4원에서 20개비당 7원으로 인상(안 별표 2)
3. 의견제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기물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정책과(전화 : 02-2110-6917~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leedc@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 ⇒ 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