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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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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152호
  • 공고일
    2008-05-19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공고 제152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사용할 합의서 서식을 정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의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별지서식을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4-9876), 전자우편 : park11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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