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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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8-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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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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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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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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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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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08-14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는 대체재질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분리·수거하면 재활용이 용이하며,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와 사용상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사용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별표2 제5호란) 중 대규모 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사용억제란 삭제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하여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단서조항(별표 2 비고 1의2)삭제
다.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경우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별표 2 비고 제7호의 다목)삭제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bmge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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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