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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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8-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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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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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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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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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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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공고 제2008-125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56호, '06.4.1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검토항목인 경사도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개선함
2. 주요 내용
가.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도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50%이상 지역인 경우 중점검토하나, 이를 경사도 25도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40%이상 지역인 경우 중점검토하는 것으로 개정
3. 참고 사항
가.「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 02)2110-7619
FAX : 02)507-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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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