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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80
  • 공고일
    2005-07-2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5-18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에 대한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시행(''03.8.26)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안 제18조제1호 가목).
 나. 가정용 살균·살충제의 용기를 합성수지용기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추가하여 금속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안 제18조제1호사호).
 다. 발포합성수지 완충재가 전자제품외에도 전기제품 등에도 다량 사용되고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대상에 전기제품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호)
 라. 단일재질 필름류 포장재가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단일재질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그 밖의 단일재질 용기류 포장재 kg당 327원, 그 밖의 용기류 및 필름류 포장재 kg당 467원)하기 위함(안 별표 6 제1호).
 마.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에 프린터(kg당 367원), 복사기(kg당 239원), 팩시밀리(kg당 378원)를 추가함(안 별표 6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3/4 FAX 02-504-9289, 전자우편 : yyimh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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