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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5-179호
  • 공고일
    2005-07-2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5 - 179호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통보 절차(서식)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결과의 통보 절차(서식)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 등이 협의기관장에게 사업계획등을 통보하는 절차(서식) 규정을 신설함(안 제1조의2 )
나.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이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서식)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다. 영 별표 1의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전화번호 02-2110-6716, FAX 02-507-6214, 전자우편 : bgh7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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