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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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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61호
  • 공고일
    2005-07-0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 경 부 공고 제2005-161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 대상자로부터 토지 등 일체를 증여받은 자를 주민지원 대상자에 포함하고, 기금의 용도에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및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신설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 대상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직계존비속을 주민지원 대상자에 포함함(제22조)
 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으로부터 새로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급계획물량을 기준으로 물사용량을 산정하도록 함(제32조제2항)
 다. 기금의 용도에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신설함(제36조)
 라.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제38조제2항)

3.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제도과(전화 : 02-2110-6837, 팩스 : 02-504-2462, 전자우편 : ksslgod@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수 정 (안)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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