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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제2005-165호
  • 공고일
    2005-07-0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5-165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456호, 2005. 3. 31)됨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에서의 임산물채취 대상지역 및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변경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야 하는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
나.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별 세부 지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2001년 이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임산물채취행위 대상지역 및 허용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라.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의 설치 행위를 불허함(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제3호 개정, 안 제9조제1의2호 신설)
마.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중 공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집단시설지구 상업시설지안의 건축물 대지면적 기준을 완화함(안 제14조)
바. 자연공원에서의 선전·광고 등 입간판의 제작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규칙 안제1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6752, FAX 02-504-9282, 전자우편 : seky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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