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록자명
-
김진식
-
- 부서명
-
대기관리과
-
- 조회수
- 7,043
■대형경유차량 매연배출 일제단속
■기준 초과차량은 최고 1주일간 사용정지 및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동절기를 맞아 자동차 공회전 및 매연과다배출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매연배출이 많은 대형 경유차량에 대
하여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아울러 지역유선방송, 전광판, 고속도로휴게소 안내방송 등
을 통한 공회전 자제 홍보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관광)버스
및 대형화물차량 등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국의 시·
도 상설단속반(47개)과 시·군·구 수시단속반(301개)이 차고지 및 터
미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o 단속결과 배출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3일∼7일) 및
과태료(5만원∼50만원)를 병과한다.
단속기간 종료 후 운수업체별 위반내역·위반순위등을 평가하여 위
반횟수가 많은 운수회사 명단은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