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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변경 입법예고
  • 공고번호
    제2008-269호
  • 공고일
    2008-09-12
  • 담당부서
    측정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8-269호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변경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변경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변경 입법예고

1. 변경사유 및 주요변경내용
 가. 변경사유 :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변경 입법안을 마련함
 나. 법제명 변경 : 당초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 변경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다. 내용 삭제 : 빗물의 통합관리, 빗물침투·저류시설 관련 규정
 라. 내용 추가 : 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규정

2.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가. 물재이용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6조)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 재이용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수도법에 의한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하수도법에 의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물재이용기본계획의 관련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나. 물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안 제7조~8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관할지역 내의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물재이용관리계획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물재이용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10조)
  (1) 물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환경부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물재이용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함
 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안 제11조)
  (1)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안 제12조)
  (1) 일정 규모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됨
  (2) 중수도의 수질기준, 시설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중수도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함
 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안 제13조~17조)
  (1) 시장·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
  (2)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다만, 낙동강수계의 경우 재이용하여야 함.
  (3) 민간사업자도 하·폐수처리수재이용 사업에 위탁 또는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재이용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5) 재이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6)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수질분야 방지시설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
 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요금(안 제18조)
  (1)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수의 요금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만, 재이용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 연구개발 촉진 등(안 제19조)
  (1) 물의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신기술의 시범적용사업 등을 할 수 있음
 자. 재정지원 등(안 제20조)
  (1)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육성과
  - 전화번호 02)2110-6977, FAX 02)507-2450, 전자우편 namsk12@m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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