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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59호
  • 공고일
    2008-09-0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8-259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감사원 지적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과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을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 확보(제3조 개정)
  (1) 현행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은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06.12, 규제완화),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 유발
  (2) 이에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을 현행 ‘100분의 30분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
 나.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국립환경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업무 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제12조 제1항 제1호 개정, 동조 동항 제8호 신설)
  (1) 국내 제작 자동차의 소음인증, 인증취소 및 그 청문을 제외한 모든 소음 인증업무(인증생략 포함)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함(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내용 일치)

3. 의견제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8,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chem7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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