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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08-257호
  • 공고일
    2008-09-02
  •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공고 제2008-257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04-91호, 2004. 6.24)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와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중 일부 폐기물의 처리단가가 실제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중 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 폐전선, 광재, 분진, 폐합성수지의 처리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폐유, 소각잔재물, 연소재의 처리단가를 정함.
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중 폐합성수지, 광재, 분진, 소각잔재물, 연소재의 처리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폐전선의 처리단가를 정함.

3. 의견제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35, FAX : 02-504-4386, 전자우편 : jeongik@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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