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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48호
  • 공고일
    2008-08-2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8-24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산업 육성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환경기술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
  (2) 진흥원의 기능은 통합전 양 진흥원의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환경산업 창업 및 경영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을 포함
 나. 환경기술심의위원회 규정 폐지(안 제4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산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0), FAX(02-504-4439), 전자우편 : ecojm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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