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좋은 실내환경 인증제도 시범사업 신청 접수 알림(11.18~12.31까지)
  • 등록자명
    김송현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조회수
    5,116
  • 등록일자
    2013-11-08

1. 우리부에서는 규제 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에서 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좋은 실내환경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하여 지난 ‘12년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좋은 실내환경 인증제도 2차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 어린이집을 제외한 20개 다중이용시설군 및 스크린골프장
     ※ 어린이집은 향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예정
나. 신청조건 :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측정 및
                     지자체 오염도 검사결과 법적 기준 이내인 시설
다. 신청기간 : ‘13.11.18~’13.12.31일(44일간)
라.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goodair.kaca.or.kr), 팩스(02-553-4158)
                    또는 우편(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1, 한국공기청정협회)
마.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현장실사(2차) 및 실내공기질 측정(3차)
3. 인증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공기청정협회(02-553-4156~7) 또는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