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5-236
  • 공고일
    2005-11-01
  • 담당부서
    조사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2005. 3. 31, 법률 제7459호)되어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가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는 등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고, 수질오염경보제와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도입,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질오염경보제 도입에 따른 조류예보 발령 대상오염물질, 발령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나. 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조치기간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이동하여 규정(안 제37조)
다.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을 정함
 ㅇ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및 그 밖의 사업으로서  항만·철도·도로사업을 제외한 에너지·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관광단지·산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14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신고대상사업으로 정함(안 제39조제1항, 제2항)
 ㅇ 사업장은 제철·섬유염색시설 및 그 밖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1-1호)의 중분류에 속하는 목재·화학·고무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과다유출 우려 업종 10개 업종으로서 사업장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의 사업장을 신고대상 사업자으로 정함(안 제39조제3항)
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안 제42조)
 ㅇ 하천수질기준, 호소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ㅇ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
 ㅇ 지정절차는 수질기준초과지역 파악, 비점오염기여율 산정, 지정범위 설정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도록 함
마. 휴경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안 제43조)
 ㅇ 고랭지 경작자에 대한 경작방식의 변경·휴경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을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 여부 확인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47조)
사.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확대함
 ㅇ 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외에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 이전에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14조제1항제1호)
  - 개선 또는 보수, 행정명령(조업정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중지하는 경우
  -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감소된 경우
 ㅇ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개선완료보고서 및 배출시설변경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제2항)
아.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추가 적용(안 제17조제1항)
 ㅇ 이 경우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규모별 금액을 더하여 부과
자. 시·도지사에게 교부하는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비용   교부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안 제31조제1항)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