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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5-237호
  • 공고일
    2005-11-01
  • 담당부서
    조사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2005. 3. 31, 법률 제7459호)되어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가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는 등 법체계의 전반적 개편과 아울러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비점오염원관리제도 등을 시행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종류로 규정(안 제18조)
 ㅇ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나. 사업자 등이 운영일지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에 측정기기  가동시간 및 측정기기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추가(안제28조제1항)
다.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의무 규정(안 제29조제2항)
 ㅇ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도록 유지하고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상시 전송
라.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전산망에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배출허용기준의 확인이나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안 제29조제4항)

마. 측정기기에서 전송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설치․운영(안 제30조)
 ㅇ 환경관리공단에 관제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사업장의 기술지원은 각 지사별로 실시
바.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기능, 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은 고시로 규정(제 30조제2항)
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배출시설변경보고서) 서식과 제출시기 규정(안 제 32조)
 ㅇ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제출시기
  -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거나 가동을 중지하기 시작한 때, 폐수를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 외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천재지변 등으로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자가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이외에 소재지 변경, 신고필증에 개재된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안 제57조제2항)
자.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로 규정(안 제74조)
 ㅇ 수소이온농도 이외의 연속자동측정방법을 이용한 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오염물질 추가
차. 비점오염 방지시설 설치시기․설치기준 및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안 제48조제1, 2항)
 ㅇ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중에 발생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개시 2일전까지, 공사완료 후에 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준공시까지 설치하도록 정함
 ㅇ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자연형과 장치형시설의 특성 제시),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규정
카. 비점오염 방지시설의 관리․운영기준(안 제49조)
 ㅇ 관리담당자 지정, 강우 전․후 관리사항 및 관리상황 기록
타.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의 승인절차 및 변경승인사항(안 제53조)
 ㅇ 시․도지사는 관리대책을 통보받은 후 2년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승인받은 사항 중 개발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거나, 저감대책사업비가 100분의 15이상 줄어드는 경우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파.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60조)
하. 경작방법 변경․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고랭지의 기준을 해발고도 400m이상에 위치하는 경사도 15%이상인 경작지로 정함(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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