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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61호
  • 공고일
    2009-02-13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9 - 61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 개정('09.1.7)에 따라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시공업자의 자격요건과  제해시설 또는 배수설비의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명령의 이행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요건 마련(안 제22조)
  (1) 법 제27조제2항에서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반건설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하수도법」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함.
  (3)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자가 시공을 하게 됨에 따라 배수관거의 오접 등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겸용공작물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 배수설비 설치 또는 유지 하는 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의 내용·이행절차 등 마련 (안 제22조의2)
  (1)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겸용공작물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사유·개선대상시설·개선내용·개선기간 등을 정하여 겸용공작물관리자, 배수설비 설치 또는 유지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개선계획의 적정여부 및 조치내용의 이행여부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확인하도록 함.
  (3) 조치명령에 따른 시설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제해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공공하수도가 원활히 유지·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4)
  (1)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변경(안 제33조 관련 별표 7)
  (1)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수질관리기술사를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인정(대체)하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를 폐지·개선하려는 것임.  
  (2) 국무조정실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10)”에 따라 기술사 대체(인정)기준을 삭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별로 세분하여 정함.
  (3) 기술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 02-2110-6881 또는 6886, FAX : 02-507-2450, 전자우편 : min555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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