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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97호
  • 공고일
    2009-03-0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9-9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별대책지역 내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형태의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 공무원, 특별대책지역 내 관계 시·도 및 시·군 공무원과 해당 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4조2 신설)

3. 의견 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2)2110-7633
                               FAX : 02)504-9334
                              e-mail : hjwto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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