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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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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98
  • 공고일
    2009-03-0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1. 개정이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 ‘환경기술심의위원회’ 폐지 등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8.3.21, '09.1.7) 사항을 시행령 관련 조문에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통합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 및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의 폐지와 관련된 조문 변경
 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78), FAX(02-504-6114), 전자우편 : ecojm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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