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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 공고번호
    2009-79
  • 공고일
    2009-02-2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9 - 79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행정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기준 완화(안 별표 1)
 나.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의 범위 확대 및 장비기준 완화(안 별표 2)
   1)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
   2)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 완화
 다.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기준 등 신설(안 별표 4)

3. 의견제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 2110-6879
                                    FAX : 02)507-2456
                                    E-mail : psj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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