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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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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70
  • 공고일
    2009-02-18
  • 담당부서
    수생태보전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9-70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면허취소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2)
  (1)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준수사항 위반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 시부터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토록 함.
나.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747, FAX : 02-504-9282, 전자우편 : sinyo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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