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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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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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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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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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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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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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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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공고 제2009-60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21호, 2007.1.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자동차연료 중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의 환경품질제조기준과 연료첨가제 중 고체연료첨가제제조기준의 용해도 및 회분항목이 신설되고
ㅇ '09. 1. 1부터 자동차연료 중 경유의 환경품질 제조기준에 방향족화합물 및 세탄가가 추가됨
ㅇ 이에 따라 자동차연료의 시험방법 및 시료채취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검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의 시험방법 및 시료채취 방법 명시(안 제5조)
나. 경유 제조기준 중 방향족화합물 및 세탄가 시험방법 명시(안 별표1)
다. 사전검사 대상 자동차연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완료하여 품질이 인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
라. 고체연료첨가제 제조기준 중 용해도 및 회분 시험방법 명시(안 제10조 및 별표3)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변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 전화 : 02)2110-7722
- FAX : 02)50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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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