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소음·진동규제법개정법률안
  • 공고번호
    2004-33호
  • 공고일
    2004-03-2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4-33호

소음․진동규제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 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장소음․진동규제, 생활소음․진동규제, 교통소음․진동규제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이양함.
 나. 그간 특정공사의 변경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내용과 다르게 공사(굴삭기 2대 신고 후 실제로는 5대 사용)를 진행하고 있어도 이를 제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경신고규정을 신설함.
 다.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굴삭기․착암기 등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개시 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라. 특정공사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한 벌칙(과태료)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전화 02-2110-6814, FAX 02-504-5472) 에 문의(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생활공해과)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