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하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54호
  • 공고일
    2004-04-2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4-54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등이 지방환경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업무성격이 유사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업무도 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여 업무 통일성을 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실시기관으로 현행 국립환경연구원·환경관리공단·환경보전협회 외에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추가함(안 제13조의2제1항제4호).
나.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함(안 제22제2항제1의2호).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04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하수과장, 전화 (02)2110-6888, 팩스 (02)507-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안의 조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자 하시는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환경부 생활하수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9, 전화 : 2110-6888, 팩스 507-2450)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