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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52호
  • 공고일
    2004-04-1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4-52호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 및 신고, 사후관리 등의 사무처리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먹는물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조의2 내지 제1조의5)
  나. 모법 개정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 등록 및 신고 관련사무의 세부내용을 위임받아 정함(제9조)
  다. 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던 지하수 측정결과 제출 및 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시행규칙에서 정함(제11조)
  라. 모법 개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미납하는 경우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완료전 검사를 거부하고, 국내 제조제품에 대해서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 (제14조,제26조의2)
  마. 먹는물관련영업장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품질관리인으로 최초임용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장의 품질관리인의 경우 1년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제17조)
  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요건중 지구물리기술사 및 응용지질기술사를 해당자격인증의 통합을 반영하여 지질및지반기술사로함(별표 2)
  사. 먹는샘물제조공장안에는 먹는샘물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만을 설치토록 하고, 자가품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시 수거·폐기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별표 6)

3. 의견제출
 이 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상하수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 ☏ :   02)2110-6768
                               FAX : 02) 507-6282
                               E-mail : lgh0311@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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