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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231호
  • 공고일
    2006-07-3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6-231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수도권 특별대책 추진,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오염저감 기술개발 등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목표기준인 대기환경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난분해성·유해성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에 따라 물환경기준중 건강보호기준을 강화하며, 생활환경기준의 물등급을 체계화·구체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등급별 물환경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대기환경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전지역이 목표기준을 달성하고 있거나 선진국에 비하여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있는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발암성물질로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을 새로이 설정함

 나. 물환경기준중 사람 건강보호기준 강화(안 별표 1 제3호가목)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먹는물 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발암가능성이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8개 항목을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에 추가함

 다. 하천 생활환경기준 체계화 및 구체화(안 별표 1 제3호가목)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물등급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등급 명칭을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등 서술형으로 전환함

 라.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나목)
   과도하게 강화되어 있는 호소의 “매우 좋음” 등급의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을 1㎎/L에서 2㎎/L로 현실화하고, 녹조발생의 직접적인 지표인 클로로필-a 항목을 추가함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 의견제출
 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대기환경기준 관련), 수질정책과(물환경기준 관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 : 02)2110-6778
                               FAX : 02)504-9208
                               E-mail : cjs123@me.go.kr
                  수질정책과 ☏ : 02)2110-6823
                               FAX : 02)504-9209
                               E-mail : cs228@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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