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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211호
  • 공고일
    2006-06-30
  • 담당부서
    유역총량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6-2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30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실화하고 이중부과 우려, 부과제외 기준 조정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별표 2)
 나.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통일(별표 2 및 안 제10조제1항제7호)
 다. 플라스틱이 소량 포함된 제품과 타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제2항제3호)
 라.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안 제10조제2항제3호의 가 내지 라목)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안 제11조)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별표 2 비고 4)
 바. 기타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3조제1항)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9), 팩스(02-504-9210), 전자우편(dharma@me.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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