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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134호
  • 공고일
    2006-05-2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6-134호
「습지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과 각 부처의 정책조정을 위한 국가습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습지보호 목적과 군사목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문안 삽입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람사총회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습지위원회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현재 군사목적의 지역이면서도 습지생태계가 우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습지보호 목적과 군사 목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후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735, FAX 02-504-9207, 전자우편 : chin3513@m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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