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을 허가 · 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말합니다. 02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작성여부를 판정하는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와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03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법률 및 환경영향 평가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04 환경영향평가서의거짓 · 부실 판정 시 어떻게 되나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 고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05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 착공 통보 내용, 사후 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 군 · 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06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은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으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