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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사전예고(운행경유차 정밀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5,105
  • 등록일자
    2007-11-09
" 본 사전예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억사업 사전예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운행경유차 정밀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나. 용역내용
외국의 운행경유차 부하검사제도 운영사례 조사
부하검사모드(D147 모드 등 실제 주행조건을 반영한 검사모드)별 해외사례 조사
- 국가별 운행경유차 부하검사 운영사례
- 부하검사모드별 특징, 장·단점, 운영비용 비교 검토
- 부하검사모드별 측정방법 및 검사장비 구성시스템 현황
- 부하검사모드별 배출허용기준 및 검사수수료
검사방법별 배출가스 비교시험 및 상관관계 분석
경유자동차 중 제작일자, 차종 등을 고려하여 시험대상 자동차 360대 이상 선정
각 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시험 실시 및 상관관계 분석
- 부하검사의 현행방법(Lug-Down 3 모드) 및 개선방법 등의 배출가스 비교시험 및 상관관계 분석
- 부하검사 개선방법과 RSD의 비교시험 및 상관성 추이분석
- 부하검사방법별 적합율, 부적합율 및 부하검사방법간 적·부 판정오류율 등 분석
- 무부하검사방법과 부하검사 개선방법간 시험결과 비교·분석
운행경유차 정밀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안) 마련
상관성 시험을 토대로 현재 운행경유차에 대한 부하검사방법 개선(안) 제시
- 검사장비의 사양, 검사방법, 검사기준, 소요인력, 소요시간 등 검토하고 근거 및 결과 제시
부하검사방법 개선(안)에 의한 운행경유차 부하검사절차 및 차종별, 제작일자별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Lug-Down 3모드, 광투과식 무부하검사방법에 의한 측정결과와의 상관성, 배출허용기준(안)별 적합율, 부적합율, 적·부 판정오류율 등을 감안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중 검사방법·기준, 시설·장비기준 등 개정(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소요예산 : 9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 11월초중순 입찰공고예정
4.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5. 문의처 : 교통환경관리과 전화번호 2110-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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