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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매체통합 위해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714
  • 등록일자
    2007-10-22

◎ 환경부 공고 제2007-37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매체통합 위해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나. 용역내용
통합위해성평가지침 마련
기존의 매체별 위해성평가기법을 매체 통합적 관점에서 비교·검토하되, 타당한 부분에 대해 해외사례 반영
매체별 End-point, 평가절차 및 세부방법론, 기여도 산출방법, 위험인구 산정방법 등
지침(안)에 대해 세미나 등을 통해 학계 의견수렴
다매체 모니터링 및 분석 가이드라인 작성
매체별 시료채취 지점 선정방법 및 채취방법, 전처리, 분석방법 등 일반원칙 제시
자연환경매체(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및 생활환경매체(실내공기, 식품,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함
다매체 노출 모니터링 실시
PAHs에 대해 자연환경매체 및 생활환경매체를 대상으로 실시
자연환경매체는 노출예측프로그램 검토 후 선행연구의 노출자료를 최대한 활용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실시
생활환경매체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도록 성별, 연령별, 생활수준별 등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실시
특이사항 존재시 분석·규명 실시
매체별 위해도 산출 및 최대허용농도 제시
PAHs 16종을 대상으로 인체 및 생태 위해성평가 실시
- 혈중 및 뇨중 위해우려물질 분석결과(환경부 실시) 및 적정모델을 바탕으로 매체별 위해기여도 산출·확인
위해도 관리목표 설정 및 최대 허용농도제시, 전국적 위해도 분포지도 작성
- 물질별 위해우려지역 및 민감(취약)인구 파악 등
위해관리대책 수립방안 마련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농도 및 배출량 감소수준 파악
환경기준(안) 마련 및 필요한 위해성 관리대책 제시
통합위해성 평가사업단 운영지원
용역 중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업단에 상정·검토
※ 통합위해성 평가사업단 : 매체 관리 실·국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기준 제정절차를「통합위해성평가 사업단 운영규정(안)」으로 작성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가격 : 499,2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07년 10월 24일(수)13:00, 환경부6층회의실(626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 11월 5일(월)18:00, 환경부 총무과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위해성평가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용역실적증명원 1부.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 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람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59) 또는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7년 10월 22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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