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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신청 공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환경부 고시 2011-29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할 검증기관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아 래 -
1. 공고내용
가. 시행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보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전문기관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3. 22(화) 부터
다. 제출서류
□ 검증기관 지정 신청서류
1)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신청서 원본 1부
2) 검증 사업계획서 1부
3) 부문별 검증심사원 명단 및 검증심사원별 자격증빙·고용증빙 자료 각 1부
4) 검증업무 매뉴얼 1부
5) 검증 이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1부
6) 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7) 임원의 신원조회자료 각 1부
8)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9) 검증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10) 검증기관 지정·관리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의 (1)검증기관 기재부분 작성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부동의시 해당 서류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임원의 신원조회결과 각 1부
라. 사전 설명회 개최
‘11. 3. 21(월),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
마. 신청서 제출방법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정리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민원서류 접수담당자로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주소 : 404-708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 담당자 연락처 : 032-560-7327(검증기관업무 담당자)
- 찾아오는 길 : http://nier.go.kr/ “과학원소개”/ “찾아오시는 길”/참조
※ 제출한 서류는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검증기관 자격요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11-5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1의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기타
- 검증기관 지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기후변화연구과(☎ 032-560-7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