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9-161호
  • 공고일
    2009-04-27
  • 담당부서
    국내파견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9-16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기간을 연장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며,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변경신고 신청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 수입신고 등의 신청기한 변경(안 제16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5항)
   (1)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유독물 수입신고, 관찰물질 수입신고 및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등의 변경신고·허가 시기가 상이하여 국민 및 산업계의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았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변경신고 등의 기간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함.
   (3) 변경신고 등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안 제47조 및 별표9)
   (1) 같은 시기에 2건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적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기준이 달라 법적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감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집행의 경직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신축적·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더라고 각각의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거운 위반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처분하도록 함.
   (3) 행정처분의 경감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국민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 : 02)2110-7958
                                 FAX : 02)507-2457
                                 E-mail : kgreen@me.go.kr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