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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kbs인터넷 뉴스 등에 보도된 이륜차환경인증관련 설명자료
  • 등록자명
    김정수
  • 부서명
    국립환경과학원
  • 연락처
    032-560-7600
  • 조회수
    2,680
  • 등록일자
    2010-11-30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제 공 일

2010년 11월 30일

제공부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담당

황진우(032-560-7635)

소장

김정수(032-560-7600)


□ 보도내용(‘10.11.30. 연합뉴스, KBS 인터넷 뉴스 등 보도)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소음기로 바꿔 달아 판매

 ②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다른 차종에 대한 인증서를 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 등록

 ③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을 내세워 환경인증을 빨리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퇴직 연구원 2명을 불구속 입건

    - 경찰 수사결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이 걸려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를 단순화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 보도배경

 ○ ‘10. 5. 11 KBS 뉴스9에서 “엉터리환경인증 오토바이 활개”라는 제목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륜차 인증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설 등을 보도

  - 브로커가 개입하여 결함이 있는 이륜차를 인증받도록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과학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조정 신청 제기(’10. 6. 7)

 ○ 언론중재위원회(‘10. 6. 15)에서 “정정보도”하도록 권고하였으나 KBS 측이 거부함에 따라 위원 만장일치로 “직권조정” 결정

 ○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하여 KBS에서 ‘10. 6. 25에 “이의신청” 하여 민사소송 절차가 개시됨

 ○ 당초 잘못 보도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KBS 측에서는 경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기일연기 요청(3차 변론기일이 ‘10.12.28.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개조머플러를 바꿔 단 상태로 이륜차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판매 이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조 머플러를 판매 및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임

    - 소규모 제작사의 경우 출고 전에 출고차량 전체에 대하여 국토부 소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실측검사”를 받기 때문에 개조된 상태로 이륜차를 출고할 수 없음

    - 혐의를 받고 있는 2개 업체는 경찰수사에서 이륜차 판매 이후에 개조 머플러를 판매한 것임을 진술한 상태(제작사 소명서 참조)

 ○ 판매된 이후에 개조 머플러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변경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국토해양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머플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이후에 기초지자체 소속 등록사업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에 대하여

 ○ ’07년도에 일본 가와사키 “ZX600P”모델 16대를 판매하면서 ‘05년에 인증 받은 “ZX600N" 모델 인증서로 등록한 협의를 받고 있는 것임

 ○ 인증서 확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기관(기초지자체 소속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모델명이 다를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

 ○ 모델명이 다른 인증서가 제출되었는데도 등록사업소에서 승인 처리했는지 아니면 인증서를 위조하여 등록사업소에 제출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등의 조치 필요


 ③에 대하여

 ○ 혐의를 받고 있는 과학원 퇴직 연구원 2명은 기술적 설명자료 제출이 곤란한 영세업자의 인증신청을 대행한 것으로서

    - 경찰조사에서도 상기 2인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위법부당하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님

    - 다만, 행정사법 제2조 제1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있어서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 없이 업무를 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상기 퇴직연구원 2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근무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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