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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자연공원내 사찰땅을 문화유산지구로 지정 등산객 입장료 징수"
  • 등록자명
    정석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61
  • 조회수
    2,368
  • 등록일자
    2010-11-22
 

 2010년 11월 22일 조선일보“자연공원內 사찰 땅을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방침, 지나가는 등산객에 입장료 받는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지금까지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 국립공원내 사찰 건물의 신축․증축 같은 행위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뤄지게 됨

 ②2007년 폐지된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여 지나가는 등산객에 입장료를 징수하게 됨

 ③ 문화유산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


□ 설명 내용

 <①에 대해>

 ○ 국립공원 내 사찰중 전통사찰 및 문화재소유 사찰에 대하여는 역사․문화재 가치 유지와 종교행위의 제약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사찰내의 일부지역을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고 동 지구에 대해서는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 등에 한하여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의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며,  국립공원내 사찰 건축행위가 모두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님

    ※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는 여전히 적용 받음


 <②에 대해>

 ○ 현재 의원입법(주호영의원, 강창일의원) 발의안에 포함된 “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입장료”는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사찰에서 문화재 보호․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관람료와 중복 징수할 수 없음), 국립공원 입장료가 부활되는 것은 아님

 ○ 또한, 문화유산지구의 지정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여 최소한으로 지정대상 지구를 결정하고,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엄격히 지정․관리될 것임

 ○ 아울러 입장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찰측에서 입장료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는 없음


 <③에 대해>

 ○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과 관련된 자연공원법 개정령안은 주호영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을)과 강창일의원(민주당, 제주)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며

   -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임



붙임 : 의원발의 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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