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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7일자 한겨레신문의 “인천시민들 물이용부담금 더는 못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후 팔당호 수질은 악화되었고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려던 물이용부담금을 지난 해까지 3조 5000억원을 강제징수
□ 해명내용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목적은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등의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 서울, 경기, 인천 등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지역 주민지원 및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어,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규모, 부과요율 등에 대하여는 동 법에 따라 인천시를 포함한 상·하류 부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강제 징수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아울러, 제도 도입이전인 '98년에 비해 팔당의 인구·산업 등 오염원이 증가(22.7%)했음에도 팔당 수질(BOD)은 '98년 1.5ppm 이후 매년 그 이하, 연중 1등급(좋음) 수질을 유지
※ '05년의 경우는 1.1ppm까지 하락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요 오염원 발생량 추이>
구분 |
계 |
생활오수 |
산업폐수 |
가축분뇨 |
’98(m3/일) |
224,240 |
149,699 |
68,580 |
5,961 |
’09(m3/일) |
275,117 |
207,281 |
64,215 |
3,621 |
증가율(%) |
22.7% |
38.5 |
▽6.4 |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