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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산 케이블카 사업예정지 사향노루 발견”“환경평가 재검토 필요"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최동호
  • 부서명
    국토환경평가과
  • 연락처
    02-2110-6704
  • 조회수
    2,771
  • 등록일자
    2011-06-09

  

 2011.6.9일 조선일보·한겨례·경향신문에 보도된“백암산 케이블카 사업예정지 사향노루 발견”“환경평가 재검토 필요"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 6. 9(목),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 보도내용

  - 화천군은 사향노루 등이 발견된 백암산 일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해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 추진,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 훼손 우려

  - 녹색연합은 “환경부 스스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향노루 서식지를 확인한 만큼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 설명내용

○ ‘사향노루 서식사실 누락’에 대하여

  - 「화천 평화·생태특구 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원주지방환경청, ‘09.12.24) 당시에는 사향노루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11.6.8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민통선에서 새로이 사향노루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 사업자인 화천군에 대하여 사향노루의 서식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호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11.5.17) 한 상태임

  - 화천군의 보호대책이 제출될 경우, 전문가 검토 등을 실시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실시 요구’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26조(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에 따른 재평가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

     ·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으로 해로운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 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일 것

     · 지역주민의 중대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 또는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 등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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