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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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전완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2-2110-7693
  • 조회수
    2,227
  • 등록일자
    2011-06-07


2011.6.7일 내일신문에서 보도된 “환경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11.6.7(화), 내일신문

   ○ 제    목 : 환경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

   ○ 주요내용

   - 환경부, 반환기지 오염 실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비공개 원칙 고수

       ※ ‘05년 반환된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06년 지역주민으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제기 이래 상고심까지 패소

   - 지난 10월, 다른 반환기지인 부산 캠프 하야리야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한 상태


 □ 보도내용 설명

   ○ 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 조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09년 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준수하여 해당 자료를 공개한 바 있음

   ○ 캠프 하야리야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임

    - 정보공개가 될 경우 미측과의 환경협상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른 기지들의 반환 일정 또한 지연될 우려가 있고,

    - 환경조사결과의 공개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한·미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측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비공개 처분하였음

   ○ 앞으로, 군사적 기밀 사항 외에는 공개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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