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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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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8-35
  • 공고일
    2008-02-21
  •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8-35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에 정하도록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20호, ‘07.12.27)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환경부령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을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기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 2110-6871
                                    FAX : 02)507-2456
                                    E-mail : gunsori@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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