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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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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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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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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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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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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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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08-34호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취급제한·금지물질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유·위해성이 인정된 5종 물질에 대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급제한물질(5종) 추가
(1) 〔별표 2〕취급제한물질 : 카드뮴, 납, 크로뮴(6가),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종에 대하여 취급제한물질로 추가 및 제한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해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해물질과[전화 : 02-2110-7962, 전자우편 : ajong040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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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