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취급제한·금지물질 일부 개정(안)
  • 공고번호
    2008-34호
  • 공고일
    2008-02-21
  • 담당부서
    조사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8-34호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취급제한·금지물질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유·위해성이 인정된 5종 물질에 대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급제한물질(5종) 추가 (1) 〔별표 2〕취급제한물질 : 카드뮴, 납, 크로뮴(6가),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종에 대하여 취급제한물질로 추가 및 제한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해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해물질과[전화 : 02-2110-7962, 전자우편 : ajong040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