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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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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4
  • 공고일
    2008-01-2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지역 내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사후 관리 요건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101조제1항제11호)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 운영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제101조제5항)
3. 의견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수질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수질관리과[전화 : 02-2110-6850, FAX : 02-503-0128, E-mail : lsi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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