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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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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3호
  • 공고일
    2008-01-2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0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지역 내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예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별표 6 제10호)
나. 특별대책지역 안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해 실시간으로 무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량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별표 6 제11호)
3. 의견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수질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수질관리과[전화 : 02-2110-6850, FAX : 02-503-0128, E-mail : lsi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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