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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누구 위한 물 부담금인가?” 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배철호
  • 부서명
    유역총량제도과
  • 연락처
    02-2110-7642
  • 조회수
    3,073
  • 등록일자
    2008-12-23
 

2008년 12월 21일“누구 위한 물 부담금인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8. 12. 21. 22:05~22:20

  ○ 보도매체 : KBS 취재파일 4321

  ○ 보도내용

    ① 광주시의 경우 일부지역(경안동, 송정동)에서 오·우수가 합병되어 넘치는 문제, 직리천 상류

         지역의 수질 문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하루 7만여 톤의 하수가 방류되는 등의 하수처리관련

         문제점 제기

    ②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수용

        하지 않음

    ③ 상수원지역 토지매수 사업지역이 강변과 동떨어진 산, 논, 밭이 73%를 차지해 수질개선에 도움

        을 주지 못함

    ④ 상수원 관련규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

        으로 지역경제를 죽이는 토지매입 치중

    ⑤ 생태복원시범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개발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해 주민

        들의 거센 항의 및 저가 강제매입에 따른 지역주민 불만

□ 설명사항

  

 ① “광주시 등 일부지역 하수처리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 경안동 일부, 직리천 상류지역 등은「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1단계사업(’03~’07)」에 미포함된

      지역으로 하수처리상 일부 문제가 있었음

    - 동 지역들은「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07~’10)」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개선될 전망

    - 또한, 광주시는 2단계 총량제 기간(’08~’12) 동안 하수처리구역을 확대(79%→86%),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적정관리해 나갈 예정임

  

 ②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 팔당호는 수도권 2,300만의 유일 식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입지규제가 시행됨에도 불구, 그간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특히, 팔당호 주변에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경우, 특별대책지역 건축물 행위제한 등이 배제됨

     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이 폭증하고, 추가적인 하수처리구역 확대라는 악순환을 야기하므로,

    - 수질총량제 시행으로 개발사업의 총량관리가 가능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제한해 왔음

  ○ 금년 11월 28일 한강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총량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하수

      처리구역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


  

 ③ “토지매수가 강변과 동떨어진 산이나, 논, 밭에 집중되어 수질개선이 미흡함”에 대하여

  ○ 토지매수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協議買受) 방식에 이루어지다 보니 강변에서 멀리 떨어진

     산, 논, 밭 등이 매수되는 사례가 있음

    - 산, 논, 밭 등이 면적 기준으로는 약 73%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18.7%에 불과함

    - 또한, 하천변의 산, 논, 밭 등은 당장은 오염원이 아니지만, 개발압력이 높은 하천변에서 개발

     가능지이므로 저가에 매수하여 미래 오염원을 차단하고 비점오염원 저감, 생태녹지축 조성

     등에 기여

  ○ 환경부에서는 “선(先) 생태복원계획, 후(後) 토지매수” 원칙에 입각,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09~’13년)」수립하고 있으며,

    - 하천에 인접한 민감지역(수변 50m 이내 등)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 환경영향이 큰 오염원을

     계획적으로 집중매수할 계획임


  

 ④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역경제를 죽이는 토지 매입에 치중”한다는데 대하여

  ○ 토지매수로 인한 도심공동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이후 토지매수관련지침을 개정

     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토지매수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명문화한 바 있음

     - 토지매수사업 등 주요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시도가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 

      ※ 참고로 ’08년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총 4,045억원중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비가

         1,049억원(약 26%)를 차지함

  ○ 참고로, 수변토지 매수는 상수원 상류의 수질오염원을 제거 또는 예방하는 외에 상수원 수질규제

     로 인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지역토지를 매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효과도 가짐


  

⑤ “생태복원시범사업 부지의 강제매입”에 대하여

  ○ 한강청은 생태복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지자체에 인·허가 최소화 협조

     (‘08.9.12)를 요청한 바 있으나,

    - 현행 토지매수 제도가 협의매수 형식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 없이는 매수가 불가하며,

    -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형상,

      환경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결정되므로 강제매수가 아님

  ○ 향후 생태복원시범사업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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