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24-393호
  • 예고시작일자
    2024-06-21
  • 예고종료일자
    2024-06-27
  •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 등록자명
    이선혜
  • 등록일자
    2024-06-21
  • 조회수
    376

환경부공고 제2024-393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1

환 경 부 장 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34414, 2024. 4. 16. 일부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 8조에서 위임한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제출자료의 종류를 제시(안 제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출자료의 종류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보,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환경책임보험 보장한도 분류를 위해 필요한 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62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